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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이야기

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아요

by 항상 새롭다~ 2022. 3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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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알아보기 [출처]pixabay

연금 저축이란

노후생활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을 말합니다.

시중에는 수많은 연금이라는 상품이 존재합니다.
이중에 연금저축이라는 명확한 제도이자 명확한 계좌의 한 종류입니다.
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.
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말정산 결과도 조회해보고 내가 붓고 있는 연금이 연금저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금저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조건도 없습니다.
아줌마도 개설할 수 있고 갓난아기이름으로도 개설할 수가 있답니다.
그리고 한도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800만 원입니다.
또한 18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됩니다.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.

연금저축의 장점
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이렇게 노후준비를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의 13.2% 또는 16.5%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.
1,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 400만 원까지 입니다.
만 50세 이상이라면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.
두 번째 장점은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.
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.
일반 계좌에서 수익을 얻으면 이자소득세 15.4% 또는 배당소득세를 냅니다.
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런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3.3~5.5%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.


연금저축의 단점

연금저축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들을 연금저축으로 다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연금저축은 운용사별로 다른 이름을 지닙니다.
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펀드도 있습니다.
이렇게 모인 연금저축은 만 55세가 지나면 언제든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이렇게 연금저축을 만들어 두고 따박따박 타 쓰시면서 안정된 노후를 즐기면 됩니다.
#연금저축 #노후설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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